2009년 8월 12일 식약청에서는 카레의 주요 원재료인 쿠민 씨앗에서 진딧물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성분이 검출 되었다고 발표하였다.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유통/판매 금지하고 , 압류 및 회수/폐기조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.
식약청에서 발표한 농약성분 주요 검출 업체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카레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오뚜기다. 오뚜기 외 3개업체는 주로 소매점, 외국식품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로 이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
한편 오뚜기외 국내에 시판중인 카레 27건에 관해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아, 오뚜기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다.
8월 12일 보도 이후 13,14일 3일간 3대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각종 신문, 인터넷에서는 이 기사를 보도하였으며, 소비자들에게 카레에 대한 불신감, 특히 오뚜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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